운전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과속 단속 카메라 를 보게 되는데 단속 기준도 매년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속 단속 기준은 도로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번째는 일반도로 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60km로 달렸을때 단속 규정은 75km, 70km 일 땐 82 km, 80km로 달렸을때 92km 90km 일 땐 106 km 가 단속 기준 속도입니다.
두번째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속도가 90km 일 때 단속 기준은 106km 라고 하네요.
마지막 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 80km 는 102km, 100km는 122km, 110km는 130km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정 범위가 있는데 하지만 구간 단속 지역에서는 평균 제한 속도보다 10km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역마다 gps 수신 상태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기도 하고 차량 계기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규정 속도를 지키시는 게 불안할일도 없고 안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위 사항을 어기게 된다면 얼마의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 될까요.
이것 역시 지역과 위반 속도보다 조금 다른데 이번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입니다.
20km 이내에 위반시 승용, 승합 모두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은 부가 되지 않습니다.
20km 에서 40km 위반 시 승용은 70,000원, 승합 원 80,000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40km 에서 60km 위반시 승용 은 100,000원, 승합은 11만원 범칙금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60km 이상 초과시 승용은 130,000원, 승합은 14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가되어 면허가 정지 되게 됩니다.
두번째는 스쿨 존 이 구역에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20km 이내 위반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에 벌점이 부과 되고 20km와 30km 사이에 위반은 9만원의 범칙금과 30점 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40km 에서 60km 위반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가되어 면허가 정지 됩니다.
물론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스쿨존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카메라 자체가 속도로 인식해서 속도위반을 하면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식 카메라 의 경우 카메라 앞 바닥면에 네모난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센서 인데 이 센서를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그 사이를 미리 입력된 속도보다 빨리 이동하게 되면 그 차를 카메라가 찍는 방식입니다.
또한 구간 단속 카메라는 첫번째 카메라와 두번째 카메라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평균 속도로 개선하여 과 속력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운전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안에 판단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황색의 등에 통과시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를 해야 하고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히 밖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황색등에 통과를 하면 카메라에 찍힐까 정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진입이 되었다면 카메라는 적색신호 일 때만 센서가 작동 돼 단속이 되는 것이므로 단속이 되질 않고 빠르게 통과하면 되고 황색 등의 진입을 하고 빠져나가는 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면 역시 카메라의 단속이 되지 않고 이때는 내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경적을 울려서 주변 차량에 알리고 빠르게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항목의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정체로 통과를 하지 못하더라도 적색신호에만 센서가 작동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단속이 되질 않지만 꼬리 물기에 해당이 되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에 과태료 ,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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