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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어린이 보호 구역내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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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꼭 알고 지켜야 할 세 가지 필수 위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먼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 한 후에 출발 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법이 강화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주행 하면 되는데 7월 12일 부터는 사람이 보일때와 안보일때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앞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일단 일시 정지한 후에 건너는 사람이 없는걸 확인하고 주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 드리면 스쿨존 안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일 경우 사람 유무 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그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지나가면 되는지는 그냥 신호에 따라 가면 됩니다.
앞에 횡단보도가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이 들어오면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차로 안에 모든 횡단보도가 동시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차에 일시 정지 되며 우회전도 해서는 안됩니다.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봉제 신호가 끝난 후에 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끝났으면 이제 우회전을 조심히 하시면 됩니다.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모든 횡단보도에 보행자 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범칙금이 어린이보호구역 이기 때문에 훨씬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두번째는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주정차 문제입니다.
마른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다니는 평일에 지정 시간에만 지키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연중무휴라서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운영시간이 일반적으로 08시에서 부터 20시까지 인데요.
장소에 따라 시간 규정이 따로 정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표지판에 써져 있으므로 그 표시 시간을 따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중 무효라는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간 외 라도 일반도로 규제 법을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지정 시간 아니라면 12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정 시각을 벗어나 위반한 경우라면 4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주정차 장소에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신고가 들어가거나 사고로 이어진 경우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기 위해 주정차 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떡하냐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서는 5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차가 가능합니다.

학원차 라든지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자가용도 이곳에서만 잠깐 세울 수 있는데 5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구역 이 없다면 등하교를 위한 차량이라도 주정차시 모두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의 제한 속도는 30km 인데요.
장소에 따라 20 km 인 경우도 있고 50 km 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을 잘 보시면 됩니다.

위반시 에는 위반과속 정도에 따라 6만원에 벌점 15점 부터 최고 60% 초과 시에는 15만원의 벌점 120점 까지 부가될 수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사고가 날 경우 입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어린이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볍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훨씬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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