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까지 정말 내야 되는건지 안내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혹은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 될까요.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에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11km ~ 15km,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20km ~ 22km 정도 초과 해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보통 자동차 계기판 시속은 실제보다 3km ~ 4km 정도 높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게 신호위반 이나 과속에 의한 과태료 혹은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온 경우입니다.
일단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건 보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에게 단속이 되지 않고 과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등에 의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 있을텐데요. 이때는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범칙금 과태료 두개다 기재가 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왜 도대체 이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보통 경찰의 단속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자동차 운전자가 단속대상이 확실합니다.
내가 잘못한게 현장에서 딱 걸려 단속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범칙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는 특정 사람을 확신할 수 없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때 만약 범칙금을 내게 된다면 소유자인 내가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경찰한테 직접 단속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추가로 벌점 그리고 보험료 할증 까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할증은 같은 법규를 2~3회 위반할 경우 5% 할증이 되고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10% 이상 설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알아본 내용대로 보자면 지금 당장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지만 범칙금이 아니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이득이 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범칙금을 내게 되면 범칙금 금액에 벌점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까지 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내게 되면 지금 당장은 돈을 조금 더 내지만 돈만 되면 아무런 추가 지지 없이 그냥 끝이 나는 것이구요.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디선가 카메라에 찍혀 고지서가 날아오면 고지서에 나온 내용 꼭 확인하고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에 차이를 아시고 보니 선택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더 나은 조건을 확인하여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걸 그냥 계속 체납 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찍힌 경우인데 과태료를 내지 않고 미납하게 되면 최대 75%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 압류 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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