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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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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 휴대폰으로 사전 경고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가 설치된 단속지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통지를 받게 되며 과태료 부과 전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1대의 차량은 1개의 연락처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는 지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할수 있습니다.

 

 

 

 

 

 

 

거주지 해당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에가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클릭해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parkingsms.hscity.go.kr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parkingsms.hscity.go.kr

 

 

 

저의 거주지가 화성이라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가입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표시를 한후 동의합니다를 클릭 해주세요.

 

 

 

 

 

 

 

마지막 화면에서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를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지역마다 설치된 CCTV를 사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악하여 불법주차 정보는 고정식, 이동식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주차단속알림서비스 데이터 연계 서버로 전송됩니다.

 

서버에서는 CCTV에 포착된 단속 내용과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자 조회 시스템이 연동되어 대상자를 찾을 수 있고 대상 확인 후 서버는 해당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으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는데 다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인 5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규정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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