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톨게이트를 지나치면 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맞는 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 보통 하이패스를 사용하시는 운전자 분들께서는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많으실 텐데 미납하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3개월에 걸쳐서 총 3번의 안내문이 발송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14일간 도로공사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그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보통 미납 통행료의 10배입니다.
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이 압류되거나 심하면 예금 압류와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자리에서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안내문을 받고 인지한다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소지 이전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납 통행료 조회 방법으로는 아래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보시면 크게 미납 통행료 간편 조회가 있습니다.
공백없이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주찾는 서비스의 회원 미납 조회가 있습니다.
다음화면에서 박스에 차량번호를 입력 후 조회 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미납 통행료가 조회가 되면 로그인을 하셔서 납부하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납부방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미납통행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하이패스카드 무인충전기를 통해서도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이패스카드 무인충전기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30곳의 고객안내실에 설치돼 있으며 선후불 하이패스카드로 미납통행료를 수납할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납부는 이 외에도 가까운 편의점(QR 코드가 찍힌 고지서 지참) 또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은행망을 이용한 지로납부,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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