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또는 주・정차 구역위반 등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 시에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들 중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범칙금등을 실시간으로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에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전 미납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실려면 옆에 있는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셔도 똑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를 조회 하실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 간편인증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가지고 계신 인증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중간에 차량번호를 입력할수 있는 박스 입력란이 있습니다.
최근 단속 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위반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을 확인할수 있으나 과속으로 위반된 직후에는 아무런 내역이 뜨지 않고 단속으로 부터 3~4일 이후 조회가 가능 합니다.
이파인에서는 본인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차량만 조회가 가능하고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조회할 경우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어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칙금
과태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칙금은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를 하는 것으로써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 될 경우 경찰서장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게 됩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 | 범칙금 [벌점15점] |
승용차 과태료 = 70,000원 | 승용차 범칙금 = 60,000원 |
승합차 과태료 = 80,000원 | 승합차 범칙금 = 70,000원 |
이륜차 과태료 = 50,000원 | 이륜차 범칙금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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