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발행한 채권은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 줍니다.
만약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고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2012년식 1600cc 자동차를 약 2000만 원에 구입해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약 240만 원에 무려 십 년의 이자까지 합쳐진 환급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도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도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을 예로 들어보면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공과금의 지역개발채권 밑에 있는 미상환채권조회를 클릭하셔서 로그인후 조회하시어 환급금이 있으면 정보가 나옵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가능한 은행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니 직접 방문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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