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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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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만큼 그 기간동안 변경된 사항도 있고, 어떻게 신청

하는지 까먹을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과 면허증 갱신 주기를 알아 보겠습니다.

적성검사는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혹은 70세 이상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면허갱신은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갱신 신청방법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 즉시 발급
  • 가까운 경찰서 방문 - 15일 정도 소요
  • 온라인 인터넷 신청 - 신청후 수령지 선택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1종면허 7년 주기 / 2종면허 9년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종류 관계없이 10년 주기

 

 

 

 

 

적성검사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  1종면허 : 30000원 /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2종면허 : 20000원 / 다음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요한 준비물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시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반명함사진 2매,  수수료(1종면허 : 13000원, 2종면허 : 8000원)
  • 홈페이지 신청시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반명함 사진 파일로 변환, 수수료, 1종면허는 건강검진 받는 것 필수

 

 

 

 

 

 

1, 2종 적성검사 연기 신청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사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히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 전에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교통안전 교육센터 검색을 통해 온라인교육 수강도 가능하지만 도로교통공단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은 연말에 이를수록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교육인원 제한으로 수강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의 장시간 대기와 불편을 예방하고자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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