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고차 구매하면서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궁금하여 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세금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 항목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 항목은 개별소비세를 포함하여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는 6월까지 한도 100만원 내에서 최대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5%에서 3.5%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징수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 당시 가액에 자동차 종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를, 경차는 4%의 취득세를 징수합니다.
만약 1,000cc 미만의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거나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이 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구매 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 구매 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세액을 반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그해 1분기는 6월 16일~30일까지 , 2분기는 7월 16일~31일까지 내야 합니다.
별도 신청을 하면 1/4로 나누어 네 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지며,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역사회 교육의 재원 마련을 위해 걷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의 30%를 징수합니다.
자동차 세금 아끼는 방법
그렇다면 자동차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자동차세 선납, 친환경차 구매. 먼저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낼 경우, 연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3월에 납부하면 7.5%를, 6월에 납부하면 5%를,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면 받을수 있고 자동차 구입 후 차량 연식이 3년 이상 되었다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들며, 차령(차량이 처음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 이 3년인 경우 5% 감면, 4년인 경우 10%, 5년인 경우 15%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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