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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와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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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의무 나이와 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과 영유아 어린이 카시트 탑승규정 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카시트 착용 나이는 6세 미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영유아나 어린이의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이는 6세 미만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전 까지는 카시트의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키 145cm 이상, 몸무게 39kg 이상이 되기 전 까지는 일반적으로 성인이 사용하는 순정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안전벨트는 영유아나 어린이 뿐만아니라 성인을 포함 전좌석 착용을 하여야 하고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카시트를 1열 조수석에 설치하여 에어백이 터졌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 아이가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이를 탑승 시킬 때는 1열 조수석이 아닌 2열이 더 좋고, 2열 조수석 뒤쪽이 아닌 운전석 뒤쪽이 더 좋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안전한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기 때문이죠.

 

 

 

 

 

 

 

범  칙  금 

 

 

6세 미만 영유아나 어린이의 카시트 미착용 시 범칙금(벌금)은 6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은 3만원 입니다.

단순히 범칙금을 떠나 차량 주행시 안전을 위해 안전밸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카시트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18년 부터 전좌석 안전밸트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택시나 고속버스를 포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도 카시트의 착용은 의무화 입니다.

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시의 충격으로 아이의 목이 뒤로 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아이의 목보다 등받이가 높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연령과 아이의 신체사이즈에 맞는 카시트를 구매 해야 하고 구입 하시기전 카시트 판매자나 전문가와 꼭 상담하여 아이에게 맞는 카시트를 구입해야 합니다.

 

 

 

 

 

 

 

주 의 사 항 ★

◎ 영유아는 목을 가눌 수 없으므로 각도를 충분히 눕혀야 합니다.

    ​만약 수직에 가깝게 아이를 앉힐 경우, 고개가 앞으로 떨어져서 기도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신체보다 낮게 설치되었다면 불의의 사고 시 목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카시트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얼마나 물든 간에,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소한 부주의로 아기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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