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필수 검사이고 자동자검사를 받게되면 본인 소유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준수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쏘나타, 그랜저, 싼타페, 아반떼, 모닝 등 승용차인 경우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4년 뒤에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고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포터, 봉고 등 1톤 이하의 화물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3년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 뒤부터는 1년마다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11인승 이상인 스타렉스, 카니발, 로디우스 등 승합차와 봉고 1.2톤, 봉고 1.4톤 등 1톤 초과의 화물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뒤에 첫검사를 받고 3년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 뒤로 5년까지는 1년마다 종합검사를 받고 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배출면제), 종합검사 이렇게 1년에 총 2번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입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 메인화면에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의 검사유효기간조회 클릭 ◈
◈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검색 ◈
◈ 검색결과에 검사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조회 확인 됩니다. ◈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니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통하여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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